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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여치274
아파트 구입 및 결혼자금으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1억2천정도 주기로 하였는데
혼인신고는 한 두달 정도 되었고,
말 그대로 아파트자금으로 9천정도 지원해주시고
나머지 결혼자금으로 3천정도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세가 따로 붙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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