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사업소득 국민소득,종소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사업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모든 소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 원칙은 모두 합산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4.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까지 하는 것이므로, 매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를 기한이 지나서 할 경우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차용한 돈을 증여로 바꿀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늦게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상환잔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까지 상환을 하시고, 남은 미상환잔액은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하시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증여시 과거 10년간 증여한 현금 있을 때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3년 전에 부모님께 대여해주신 7천만원은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이진 않지만 소급하여 차용증 작성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상환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구매자금 지인 간 증여와 차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후, 원금만 상환하셔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형성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차용할 경우,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상환 기간 내에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정엄마아빠가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그 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신용불량이라서 제 명의로 된카드를 쓰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만큼은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 금융소득 신고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가 됩니다.2.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했으나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이 스스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정신고는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며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정신고일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5천만원 비과세 증여를 받은 후, 추가 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과거에 증여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차용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 차용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니므로 과거에 증여받은 5천만원과 관련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