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팔았을때 세금부담이있나요?
상속받은집 6개월안에팔았는데 세금부담이있을까요?시골에 조금만한집이있구요.시골집은 1억미만집이고요.팔았는집은 실거주7년했구요
상속받은집 6개월안에팔았는데 세금부담이있을까요?시골에 조금만한집이있구요.시골집은 1억미만집이고요.팔았는집은 실거주7년했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엣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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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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