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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무당벌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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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데 부양가족 1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변경 후 환급가능할까요?

회사입사 후 아이가 있는데 부양가족 1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변경 후 환급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회사측에 요청하시면 번거롭긴 하지만 처리해주실겁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함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기본공제대상자에 아이만 추가하여 추가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가 인적공제에 따른 경정청구를 회사에서 대신해주지는 않을거예요. 스스로 하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해결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누락하셨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기중에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제대로 넣어서 정산후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 받으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1~2월 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