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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무당벌레297
회사입사 후 아이가 있는데 부양가족 1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변경 후 환급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회사측에 요청하시면 번거롭긴 하지만 처리해주실겁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함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기본공제대상자에 아이만 추가하여 추가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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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가 인적공제에 따른 경정청구를 회사에서 대신해주지는 않을거예요. 스스로 하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해결해줄겁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누락하셨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기중에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제대로 넣어서 정산후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 받으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1~2월 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