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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관수리116
반반한관수리11622.10.27

건강보험료 가족개개인 각각 따로내야하나요

아이가 2명 있는데 각각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고정된 수입이 없고 세금신고도 안되어있는 일을 하고 공시가 1억 3천정도 하는 아파트 약 1억정도 대출에 살고있습니다

다른재산은 없고요

큰아이는 자영업을 하고있고 작은아이는 직장에 다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각각 따로 내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밑으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ㅇㅣ 없을까요

그러면 아이들 보험료에 차이가 많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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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수입이 없으시다면 직장다니는 아드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등록 가능할 것 입니다.

    등록한다고 보험료에 차이는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더라도 자녀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2. 기재하신 소득 및 재산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건강 보험료는 개인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 가입으로되어 있는 구성원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큰자녀분이 자영업을 한다면 간단하네요. 거기 밑에 직원으로 등록하시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경우 자녀분이 아버님 건보료를 대신 내드리게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