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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오릭스298
성인이된 직장인 두자녀가 용돈을준다하여 다시금 애들 이름으로 보험적금 들어 주려는데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 출처가 본래 자녀이므로 자녀가 다시 받아서 자녀 계좌로 적금을 들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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