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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세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차량이 20년이되어 가치가 거의 없는데 자동차 보유세금은 20년 동안 변동이 없이 부과하는 것이 세법에 맞는 것인가요? 이런 부당한 세금 징수는 국세청의 갑질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자동차 구분 및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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