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세대분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기준으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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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넘어가면 세금 24%를 뗀다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등)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라면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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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금액은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입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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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연말정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어떤 소득자인지는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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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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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분양권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재산공제가 몇년간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사전증여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2. 분양권을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했을 경우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경우 신고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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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세금 쉽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동영상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수수료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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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자 증여세 관련 문의 [10년간 직계비속 증여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식을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주식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참고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이전 2개월~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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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종소세 수수료 10%를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시라면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경비반영금액 x 2%)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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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과공과금, 제세공과금은 말 그대로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지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너무 큰 의의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세금과 공과금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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