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세대분리에 대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식구가 이사하여 세대분리 하고 별도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이사가려는 식구가 30세이상으로 주민등록법과 세법상 별도 세대분리 가능)
이사가는 사람 소유의 주택(인천 부평구)은 2009년도 구입하여 등기완료한 주택입니다(매도 가격은 9억을 초과하지 않음)
1. 식구가 이사하여 세대분리(주민등록법 전입신고완료)되고 별도로 생활한다면 이사간 식구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는데
이후 만약 개인사정으로 매도 할시 이사(세대분리 전입신고 완료,별도생활)후 1가구 1주택자이므로
이사 즉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나요?
* 이사가려는 주택은 이사 가는 사람 소유의 주택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의 판단은 양도일(일반적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대분리로 인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초기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기준으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멸실, 세대분리는 2년 더 보유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멸실하거나 별도 세대를 분리해서 나간다면 최종 1주택은 2년 더 보유요건 없이 취득시부터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해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