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세대분리에 대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식구가 이사하여 세대분리 하고 별도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이사가려는 식구가 30세이상으로 주민등록법과 세법상 별도 세대분리 가능)
이사가는 사람 소유의 주택(인천 부평구)은 2009년도 구입하여 등기완료한 주택입니다(매도 가격은 9억을 초과하지 않음)
1. 식구가 이사하여 세대분리(주민등록법 전입신고완료)되고 별도로 생활한다면 이사간 식구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는데
이후 만약 개인사정으로 매도 할시 이사(세대분리 전입신고 완료,별도생활)후 1가구 1주택자이므로
이사 즉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나요?
* 이사가려는 주택은 이사 가는 사람 소유의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