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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거주 중 단독 세대주로 분리 시 주택청약 자격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향후 주택 청약 시 유리한 고점을 점하기 위해 '미혼 단독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같은 주소지 내에서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층 분리나 별도 출입문 등)
2. 세대 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새로 할 경우, 청약 가점 산정에 있어 '무주택 기간' 인정 시점은 언제부터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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