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가 거주 중 단독 세대주로 분리 시 주택청약 자격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향후 주택 청약 시 유리한 고점을 점하기 위해 '미혼 단독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같은 주소지 내에서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층 분리나 별도 출입문 등)

2. 세대 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새로 할 경우, 청약 가점 산정에 있어 '무주택 기간' 인정 시점은 언제부터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 내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2.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세대 분리 시점과 상관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만 30세가 되는 날(미혼인 경우), 청약 신청자 본인이 면세, 과세 대상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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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조건의 경우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하고 또한 물리적으로 주민등록지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지붕세대분리의 경우 출입문이 따로 되어져 있고 주방이나 거실 및 침실등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진 단독주택 형태의 경우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도달일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은 주소지 내에서도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음을 증명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은 세대 분리 후 세대주로 등록된 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을 높이려면 세대 분리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지붕 2세대주는 가능은 하나, 건물구조가 이에 충족이 될때 가능합니다. 쉽게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등이 분리된 경우인데, 주택유형을 예로 들면 다가구주택처럼 각 호수별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처럼 하나의 출입문과 독립된 생활공간 불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혀용되지 않습니다.

    2.위 구조에 해당되어 주소지 분리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증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청약에서의 무주택기간 가점은 원칙상 만30세이상부터 적용되며,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산정이 됩니다. 단 중간에 배우자 혹은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무주택기간은 전부 리셋되어 처분 다음날부터 다시 0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