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세대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세대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집이 단독주택 이라서 저는 1층
부모님 은 2층 사시고 등기가 분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세대주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한 경우, 결혼을 했지만 이혼한 경우, 그리고 적정기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30세 이상일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가 분리 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하면 세대주로 등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단독주택에 별도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세대에 같이 거주를 하셔도 부모님이 60세가 넘고 자녀분이 30세가 넘었다면 자녀로 세대주변경을 하고 청약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등기가 부모님 한분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잘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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