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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쌍봉낙타89
영험한쌍봉낙타8922.03.01

[문의] 부->자 증여세 관련 문의 [10년간 직계비속 증여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작년 말 아버지로 부터 현금 약 7천만원 증여 받기로 함.

- 4천 만원은 현금 증여 (22년 2월 말 입금 완료)

- 약 3천 만원은 작년 11월 동생 회사 상장 당시 우리사주 매입하여, 당시 매입한 주식수 만큼 가져가라고 한 상황 (본인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우리 사주 매입을 위해 입금)


다음 상황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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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주식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이전 2개월~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