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부모간 증여세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증여세 신고와 같은게 필요한가요

1. 부모에게 2천만원 빌림

2. 차용증, 이자 관련 없음

3. 2천 중 7백을 주식으로 갚을 예정

4. 주식 원금 700만원이며, 수익 포함하면 총 800만원 상환 예정

5. 주식 선물하기의 경우 증여, 기타 2가지 항목만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 없었고, 이후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을 예정이라면 2천만원 받을 때와 800만원 드릴 때 각각 증여로 하여도 세부담은 없으며, 실질이 대여거래이기에 대여거래로 하고싶으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원금상환 스케쥴 등을 기재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주식 선물하기에서는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으로는 기타로 출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