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 없었고, 이후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을 예정이라면 2천만원 받을 때와 800만원 드릴 때 각각 증여로 하여도 세부담은 없으며, 실질이 대여거래이기에 대여거래로 하고싶으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원금상환 스케쥴 등을 기재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주식 선물하기에서는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