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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또온다
자녀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모계좌로 이관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와 현금화해서 자녀계좌로 송금할때도 같은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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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돌려주실 때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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