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주식을 부모계좌로 이관할려고~~

자녀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모계좌로 이관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와 현금화해서 자녀계좌로 송금할때도 같은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돌려주실 때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