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가 말기암 시한부이셔서 재산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차츰차츰 대비해서 정리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주식 증여 부분입니다.
주식상황
삼성전자 75주, 카카오뱅크 7주, 넥센타이어 10주 이며 총금액은 4,394,451원 이렇게 있으셨던걸
아들인 제가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제 쪽으로 이동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알기론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세의 공제금액이 6억으로 알고 있고
성인 자녀는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금액이 적어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여가 진행되서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는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납부를, 그 미만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돌아가신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증여라는 사실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향후 발생할 상속에 대비하신다는 의미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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