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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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다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세대에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주택이 1채 있으므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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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관련 계정과목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장 신축에 지출된 부대비용은 모두 공장건물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완공이 된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건축물'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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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증여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 2.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2,4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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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해드렸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청구'나 '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현금지출의 증빙은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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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측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업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10%할인하여 발행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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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언제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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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득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세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납세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뿐입니다. 해당 급여 수준이라면 평소 급여수령시 세금이 아예 원천징수되지 않거나 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지출한 카드, 기부금은 남편분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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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퇴사 후 작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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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이상 발생 사업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 규모 수준의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는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상(도소매업 등 15억/제조업,음식업 등 7.5억/서비스업 등5억)인 사업자를 말합니다.참고로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1. 개인 종합소득세율(6~45%)가 법인세의 세율(10~25%)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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