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사용 직원 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통장에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돈을 입금하면 법인의 차입금(가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차입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했을 경우, 별도 증빙없이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 자체가 법인의 차입금(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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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서류 제출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스케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누락한 연말정산 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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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 득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은 현저히 낮은 것이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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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관련된 사내 규칙에 대한 해석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심이 적절해보입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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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자 직장인이자 프리랜서알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이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자 사업소득 + 쿠팡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3.3%)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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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의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된 가산세도 없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추후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증명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소득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수취세금계산서 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의 5.5%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이 때는 부가가치세 공제 10%를 적용받습니다.3. 부가가치세만 한정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측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이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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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량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해당 차량 유지비가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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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건강보험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사업자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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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결제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가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여 결제금액을 할인을 한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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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직원 월급 주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법인의 자금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법인 자금이 미달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입금(가수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자본잠식이 되지는 않습니다.2.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해당 입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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