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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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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신규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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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당기 업종별 수입금액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올리게 되면 단순경비율 배제하고 바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세무사들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첫해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이구요.

      이렇듯 업종 자체에서 적용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 따른 기장의무(복식부기) 판단에 따른 수입금액이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신규사업자의 첫 해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 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신규사업자이지만

      매출규모가 크게 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