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12월 말일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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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소액 증여하기와 신고기간전 오른 주식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증여한 현재일 ~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년에 최종 증여를 하셨다면 33년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33년 5천만원, 32년에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33년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억이므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2.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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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1년에 토지 매도를 2건이상 할 경우 1건의 토지 매도 보다 세금이 더 많이 중과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년 안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건 양도하여도 여러 건을 합산할 때의 세금과 각각의 세금을 합한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다소 사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기재하신 내용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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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타 광고업/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는 743004입니다. 다만,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 등록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에 업종코드를 다시한번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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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추가 임차료 지급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 임차료가 아니므로 잡비 등으로 처리하고,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지 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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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 비용처리요(승차권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법인 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셨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동일하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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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는 불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 등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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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톤 개인 일시불 구매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국세청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3.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만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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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세를 납부하셔야 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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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를 안받고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대여해주신 금액이 1억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집을 양도한 금액으로 원금 1억만 질문자님에게 상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두분께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셔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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