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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세 고지서 보고 미납시

차량 등록세 고지서가 두달전에 날라왔는대 미납하고 차를 판매 처리했으면 제가 미납한거 내야 되나요?

현 소유주가 대신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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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온 것은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면 고지서 금액을 줄여달라고 신청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0427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취득 및 등록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차량등록하고 바로 차를 매각한경우라도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취등록세를 미납하고 차량을 판매했더라도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