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등록세 고지서 보고 미납시
차량 등록세 고지서가 두달전에 날라왔는대 미납하고 차를 판매 처리했으면 제가 미납한거 내야 되나요?
현 소유주가 대신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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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온 것은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면 고지서 금액을 줄여달라고 신청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042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취득 및 등록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서 차량등록하고 바로 차를 매각한경우라도해당 행위를 한 자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취등록세를 미납하고 차량을 판매했더라도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