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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래
송서래22.10.03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 청약의 증여일 기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00만원 가량 불입된 주택 청약을 기간 후 신고를 할 경우,

증여일은 어느 시기로 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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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달 자녀에게 주택청약으로 불입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할때마다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한 경우 저같은 경우는 연초 또는 연말에 1년총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잘아시겠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니 세금은 없는 것으로 현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매회 불입할때마다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증여재산공제(자녀가 성년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이내의 금액이므로 가장 마지막 불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