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대여금 1천만원까지 무이자 허용. 그럼 며느리,사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 가족과 아닌 제 3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도 적용됩니다.세법상 적정 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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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개 보유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중으로 전세대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순 자산가액에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순자산가액 기준인 3.25억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전세대출취급하는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currentPage=1&articleId=11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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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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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점간 세금계산서와 출금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점에서 발생한 매입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점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2. 지점에서 지출해야할 돈을 본점에서 지출했다면 지점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발생한 것이고, 본점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고, 추후 지점이 본점에세 차입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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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 드리는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연 초과근무수당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생산직근로자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3.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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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보상금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목의 양도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 2007.07.02[ 제 목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3664&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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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페자원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2.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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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세금계산서 받아서 입금 후 영수 세금계산서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금만 하시면 됩니다.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매입자가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청구/영수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당시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청구로 발행한 것입니다.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확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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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몇퍼정도 써야 안뱉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액을 구할 때 신용카드 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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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4.6%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2. 실제로 부모님이 기재하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셔서 차용증 작성후 계획대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부모님께서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이자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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