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후, 해당 국가에서 받은 월급에 대한 국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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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1.1%~3.3%가 적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1.1%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신규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임이 유지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팔았을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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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기타소득 : 지급금액의 8.8%(소득금액 기준으로 22%)로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공제되기 때문에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8.8%(지급금액 x 40% x 22%)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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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3. 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4.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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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기부금 등록에 최대치가 정해져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교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의 30%이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내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2021년 지출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2%,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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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4월 퇴사후 12월 재입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근로소득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4월, 12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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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언제까지제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남편분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다운로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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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년도에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근로자시라면 두분 중 한분의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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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누락분에 대한 정정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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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제로페이로 결제한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사용하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신다면 남편분께서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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