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년을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매출 기준에 의해 간이과세자 유형 변경 안내문이 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년간 매출이 8천만원은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니라면, 사업장의 주소가 간이과세배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업종기준, 지역기준, 업종기준(룸쌀롱 등)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간이변경 안내문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