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나요?

2022. 09. 26. 12:36

안녕하세요

동네에 미용실을 작게 운영중입니다 운영기간은 2년정도입니다.

처음에 잘모르고 일반사업자로 진행을 했는대 , 간이사업자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다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수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년을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매출 기준에 의해 간이과세자 유형 변경 안내문이 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년간 매출이 8천만원은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니라면, 사업장의 주소가 간이과세배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업종기준, 지역기준, 업종기준(룸쌀롱 등)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간이변경 안내문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09. 27. 0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랜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EX) 22년도 매출이 8000만원미만 인경우 23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16: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일반으로 신청했어도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 안되면 다음해 7월부터 자동으로 간이로 전환되는데,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나봅니다.

      지금 간이로 전환하시려면 폐업하고 다시 내셔야할거예요. 간이였다가 일반으로 가는건 간이과세 포기제도가 있는데

      일반과세 포기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2022. 09. 26. 14: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제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2022. 09. 26. 1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1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원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 규모를 보고 관할 세무서에서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자 전환되었다고 별도로 통지를 해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7.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