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했을때 일반사업자를 내면 간이사업자가 변경이 되나요?

2019. 04. 17. 09:09

미용실을 오픈하면서 간이사업자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다른 업종을 일반사업자로 오픈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일반사업자로 오픈을 하면 간이사업자였던 미용실이 일반으로 바뀌게 되나요?

미용실 간이사업자를 최대한 오래 하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우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앙트와네트님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간이를 적용받는 미용실을 운영중에 있다가 일반과세자를 신규로 내신경우 , 일반과세자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 미용실은 일반으로 전환되십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⑦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28. 개정)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 블로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baegr

감사합니다.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 드림

2019. 04.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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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외 일반사업자가 신규로 생기면 기존의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이 됩니다.

    통상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려면,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개업하지 않거나, 매출이 4,800만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9. 04.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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