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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297
건장한가마우지29721.03.17

미용실창업사업자등록을 할려고합니다

미용실을 첫 창업할려고 합니다

세금관련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처음등록은 바로 간이과세로 되는지?

그럼요즘 간이과세 기준이 바꼈다는데 매출 얼마이상이 일반과세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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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용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에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되며, 그 외에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최초등록 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사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의 경우 소득기준, 지역기준, 업종기준 3개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하려는 지역이 간이과세배제지역이라고 한다면 소득기준이 간이과세자기준에 해당하여도 간이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매출액이 합계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의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변동합니다.

    따라서 지역기준을 통과하신다면 첫 시작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