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미용실 개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간판 및 인테리어 비용은 3천5백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매출이 많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사업자는 간이과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 인테리어 비용 3천5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제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서 받아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인테리어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방안 밖에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소득세 비용을 위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일반과세자와 세율만 다른 것 뿐 공제는 가능합니다.
증빙을 챙기는것이 절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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