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미용실 개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간판 및 인테리어 비용은 3천5백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매출이 많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사업자는 간이과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 인테리어 비용 3천5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제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서 받아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인테리어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방안 밖에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소득세 비용을 위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일반과세자와 세율만 다른 것 뿐 공제는 가능합니다.
증빙을 챙기는것이 절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