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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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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신규창업 임대료 부가세문의

작은까페 창업을 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상가 임대료계약시 부가세 별도인데요

처음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과세 매입분이 필요없을듯하여

건물주님께 부가세 별도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쭈려고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건지 아님. 부가세포함으로

세금계산서 빌급을 받는게 더 좋은건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료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시에 부가가치세

    확정납부시에 공급대가의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적용

    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으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무신고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만큼 임차료를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반드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의 간이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