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하여 임차인의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무실 7개를 임대를 주고 있으며 각각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별도)

저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고 있습니다.

1- 42만원 (부가세 별도)

2- 35만원 (부가세 별도)

3- 40만원 (부가세 별도)

4- 40만원 (부가세 별도)

5- 140만원 (부가세 별도)

6- 100만원 (부가세 별도)

7- 70만원 (부가세 별도)

연간 임대료 합계 : 5604만원

1~4번의 임차인들은 영세 사업자라서 부가세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제가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것 같은데,

간이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임차인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기에 간이과세 전환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 부가세 더 받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