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지속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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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비 매입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매출대비 매입 비율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x10% - 매입x10%(적격증빙 수취분)으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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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세율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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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신용카드사용내역 공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카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를 받는 본인의 총급여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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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쓸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돈을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의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명날인만 있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의 형식보다 실제로 채무를 상환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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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자도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매출자도 조회가능합니다.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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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해 종소세 신고하려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매출이 3억원 미만 + 직전연도 매출이 6,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기준은 없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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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만약, 부모님 두분 각자에게 50%씩 지분을 증여할 경우, 각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각자 2,425,000원, 총 485만원을 납부합니다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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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2주택을 사게 됐을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1%~3.5%가 적용됩니다.-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3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일 경우 8%가 적용됩니다.단,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이를 고려하셔서 취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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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남매분이 각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양도소득세는 본래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게에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다면 등기부등본상의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상의 번호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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