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매출 매입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매입은 사실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상품권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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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드렸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최근 10년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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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 이전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만 발생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A를 증여받더라도 10년간 6억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B를 증여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약7%)정도만 납부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며, 전화문의로 사전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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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으로? 일시불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다만, '23년도 불입분부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퇴직소득으로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법 산식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을 구한 뒤, 종합소득세율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원금+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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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세금관련. 단기계약이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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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소득공제대상인지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을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 공과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카드 소득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이며, 카드 지출액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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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과태료 나올 시 직원한테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차량 과태료라면 직원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에서 과태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전가하려면 일단 법인에서 지출하고,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과태료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법인에서 과태료를 지불할 경우, 회계처리상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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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2.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22%가 아닌,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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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현금 페이백에 관한 세금은 기타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 없이 접대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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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뉴스로 몇백억 기부한 분에게 세금 폭탄이 나왔던 기억이 나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세법상 지정된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과거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일 이전에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기부하면 제삼자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7878#hom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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