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세금관련. 단기계약이란
가상자산수익부분에대해서도
세금도내야한다고그러는데요
언제쯤시행하는건가요
요즘 가상자산에 대한얘기들이많이있읍니다
그리고 주식이나거래소같은데서
단기계약은무슨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5년부터로 연기예정이지만
국회통과되지않으면 23년부터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