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 중이신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 굳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액이 42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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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2.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령요건도 있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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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연말 정산은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함께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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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교육비/보험료/개인연금 및 개인퇴직연금은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계산방식은 각 항목마다 모두 다르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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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환급!~??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보험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예 : 자동차, 부동산 등등) 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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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재취업시 고용기업체 세금감면 혜택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다시 a회사에 입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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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전년도 연말정산과 올해 연말정산은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습니다.2.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시면 차이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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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포기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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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소유자가 추가주택 구매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대원이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세대주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되고, 세대주가 먼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2.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 2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1~3%입니다. 순서가 첫번째든, 두번째든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3.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8%세율이 적용되지만,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첫번째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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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 퇴사 기간과 근로 기간의 공제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5월분의 연말정산 공제분도 당연히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월분 + 9월 ~ 12월분의 기간을 체크하여 다운로드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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