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는대 생화랑 조화를 같이팔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조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조화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및 납부하셔야 합니다.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꽃도 면세에 해당합니다.3. 종합소득세는 조화+생화 판매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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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세무 관련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 어머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2. 증여세와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시 4%)를 납부합니다.3.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4.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세대원으로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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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하여 알고싶어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 유상취득세(1주택자 기준 1.1%~3.5%)만 납부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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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누락 증여세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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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적정이자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적정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2.4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은 0.4333% 이므로 약 0.44%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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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2.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금액 수준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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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처분된 토지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세 납부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양도]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0614 , 2012.04.13]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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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는 두 회사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주된회사 a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국, 5월에 본인이 스스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모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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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직장 겸업시 세금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중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받은 신용카드 지출액은 장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카드소득공제의 절세효과보다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마시고 사업소득의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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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이중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차치한다면 a와 b 각자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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