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프리랜서 겸업하면 연말정산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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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상여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월급은 급여에 넣으시면 됩니다. 상여는 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정기 및 비정기적인 상여를 말합니다. 급여나 상여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둘 간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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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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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일하고 계신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원(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하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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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기도 하나요? 그럴땐 개인적으로 세금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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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회사 이직 후 연말정산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인적공제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전년도에 비해 세금을 덜 내거나 비슷해야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올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하여 공제내역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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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자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근무기간이 짧아 연간 총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평소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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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할때 발견된 중도퇴사자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수정신고 내역이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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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 쪽 사업자는 정확히 어떤 업종코드를 쓰는게 세금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본인의 사업과 가장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코드에 경비율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단, 해당 경비율은 추계신고시에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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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달부터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실 물품이 있으시면 구매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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