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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99
든든한자라29922.02.02

작년 11월에 회사 이직 후 연말정산 중인데요

올해 연말전산을 하는 중인데요

혼자이고 작년까지는 부모님 두분 중 아버지만 올려놨다가 올해 어머니까지 포함 시켜서 올렸는데

(두 분다 수입이 없습니다)

올해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과 얼해 바뀐 거라곤 어머니를 저한테 올려놓은 거 밖에 없는데 갑자기 200을 내야 한다길래 놀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작년과 올해 연봉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2. 아버지는 만70세를 넘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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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정산입니다

    성과급 등 수령시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적용했다면

    추가납입액에 커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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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여서 올해 연말정산한 영수증과 비교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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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시킨다면 소득공제와 그에 따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지출내역이 같을 수는 없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전년보다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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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인적공제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전년도에 비해 세금을 덜 내거나 비슷해야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올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하여 공제내역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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