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상여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정보등록을 하고있는데요
급여와 상여를 적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다른 비과세소득 없이 "기본급,가족수당,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연차수당" 이렇게 5가지만 지급하였습니다
위 5가지는 각각 급여와 상여 중 어디로 들어가나요?
추가적으로 급여와 상여에 들어가는 다른 항목들은 각각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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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여 역시 급여의 일부로서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상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여와 급여는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실질상 상여에 해당하는 것만 상여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은 급여에 넣으시면 됩니다. 상여는 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정기 및 비정기적인 상여를 말합니다. 급여나 상여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둘 간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