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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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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상여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정보등록을 하고있는데요

급여와 상여를 적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다른 비과세소득 없이 "기본급,가족수당,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연차수당" 이렇게 5가지만 지급하였습니다

위 5가지는 각각 급여와 상여 중 어디로 들어가나요?

추가적으로 급여와 상여에 들어가는 다른 항목들은 각각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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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상여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여 역시 급여의 일부로서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상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여와 급여는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실질상 상여에 해당하는 것만 상여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은 급여에 넣으시면 됩니다. 상여는 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정기 및 비정기적인 상여를 말합니다. 급여나 상여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둘 간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