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전통시장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조회/등록에서 지역별로 전통시장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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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싸이트에서 카드로 구입후 쇼핑몰판매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정식 통관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상 경비로는 모두 공제가가능합니다.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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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기입시 추후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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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이 없는 회사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무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그런 경우라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담당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세후급여로 계약했다면 평소 급여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사시 회사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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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배우자중 누가 공제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카드지출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두 분 중 한분에게 몰아주셔도 됩니다. 의료비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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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어떤것이 더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손자는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아래 기재하는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기초 상식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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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및 매입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5년까지 적용됩니다.2.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관련 증빙만 있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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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책은 왜 조금씩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매년 납세자에게 조금씩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가 상향되거나 기부금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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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신고서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2. 담당자가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3. 서류검토는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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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 꿀팁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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