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및 매입관련

안녕하세요?

21년 12월말 구매대행 개인간이사업자를 내고,통신판매업 완료후 판매 진행하고있습니다.

1.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격요건만 된다면 차우 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친청이 필요한가요?

2.매입증빙 서류 관련하여, 배디지측 구매요청시 영수증이 종목별로 아닌 일괄 (Ex, 1월 매입요청금액 총 1000 유로 ) 로 주시는데, 이것도 인증이되나요?

해외구매대행시 매입증빙서류 요건이나, 규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5년까지 적용됩니다.

      2.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관련 증빙만 있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