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깍듯한노루173

깍듯한노루173

저와 배우자중 누가 공제받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시 마다 헷갈려요

배우자 수입이 거의 기본 수준정도인데

의료비. 신용카드 등

누가 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그전에 의료비만 제가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항상 고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소득이 크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카드지출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두 분 중 한분에게 몰아주셔도 됩니다. 의료비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