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와 배우자중 누가 공제받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시 마다 헷갈려요
배우자 수입이 거의 기본 수준정도인데
의료비. 신용카드 등
누가 공제를 받는게 좋을까요?
그전에 의료비만 제가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항상 고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소득이 크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의 카드지출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두 분 중 한분에게 몰아주셔도 됩니다. 의료비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