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 기본공제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여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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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가 환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보험료 지출액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보험료 지출액(연 한도 100만원)에서 16.5%만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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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 제출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습니다.2. 만 20세를 초과했으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3. 수정이 안될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로만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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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니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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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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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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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사업자등록시점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1~5월까지 발생한 사업관련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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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 이하 금액으로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지출액 중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본인 총급여의 25%정도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최저 사용금액 한도를 채우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신 후,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율은 30%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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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대해 세금관련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분양권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을 상가로 실제 등기할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등기한다면 공동명의자 두 분 모두 유상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증여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증여시기와 관계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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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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