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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노린재60
2020년에 입사하여 2022.1.29일 일자로 퇴사하였는데,좋지 않게 나와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2022.2.3일부터 다른 회사에 이직하게되었습니다)질문1. 2021연말정산을 혼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을까요질문2.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3. 혹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이전직장에 연락하지않고 혼자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니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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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0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