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대해 세금관련 여쭈어요
Lh 에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실거래를 어제한 상태입니다
명의자변경을 잔금전(4월20일)에 분양권매매계약서를 통해
가능하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가를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lh와 계약했으니 취등록세가 발행하고
공동명의자인 분도 취등록세가 발생되는지요
정확한 세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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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을 상가로 실제 등기할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등기한다면 공동명의자 두 분 모두 유상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증여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증여시기와 관계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여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준공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준공 후에 명의변경시 취득세를 2번 낼 수 있으니 분양권 단계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