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2.01.29

분양권에 대해 세금관련 여쭈어요

Lh 에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실거래를 어제한 상태입니다

명의자변경을 잔금전(4월20일)에 분양권매매계약서를 통해

가능하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가를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lh와 계약했으니 취등록세가 발행하고

공동명의자인 분도 취등록세가 발생되는지요

정확한 세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을 상가로 실제 등기할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등기한다면 공동명의자 두 분 모두 유상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증여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증여시기와 관계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여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준공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준공 후에 명의변경시 취득세를 2번 낼 수 있으니 분양권 단계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