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적인가요

2022. 01. 29. 20:37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신용카드 3가지 사용을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뱉어내는데..거의 체크카드만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공제받기위해 올해에는 알려주시는거 참고해서 사용해보려합니다 ㅎㅎ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전체 근로소득 중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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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 이하 금액으로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지출액 중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 총급여의 25%정도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최저 사용금액 한도를 채우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신 후,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율은 30%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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