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 이하 금액으로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지출액 중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 총급여의 25%정도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최저 사용금액 한도를 채우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신 후,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율은 30%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