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하는데 있어서
각 소득공제율도 다르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얼마 이상 쓴 후의 금액부터 세액공제 들어가는걸로 들었는데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