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늘 행복한 사람
늘 행복한 사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을 어떤 비율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하는데 있어서


각 소득공제율도 다르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얼마 이상 쓴 후의 금액부터 세액공제 들어가는걸로 들었는데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