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정규직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7월까지 계약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8~12월까지 급여, 기납부세액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오히려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상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해보시길 바랍니다. 1~7월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추가질문의 의도는 파악이 잘 안되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정규직 관계 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경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이후 배우자가 난임치료 연말정산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내역서와 의료비 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본인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의 카드지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위의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시려면 당당하게 독촉하시면 됩니다.만약,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해야하므로 다소 귀찮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경구입비 공제 한도 1인당 50만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안경구입비 한도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과 아버지가 각각 50만원 한도 내로 안경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배우자의 평생교육원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E2Mjg=MTEyNT&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자금을 아파트 계약금을 사용한다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2. 지원받은 금전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후에 추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용돈으로 받았을 경우, 해당 용돈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 해당 용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실질에 따른 증여자가 시어머니이고 수증자가 본인(아내)일 경우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재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소명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 직장 연말정산 개인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공제 등 최소한의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부가세 신고 전문가님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국내광고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유튜브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장비나 소모품은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또한, 현재 상황의 유튜버사업자는 과세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더 적절해보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인유튜버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면세사업자가 맞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과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