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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2.01.21

퇴사예정 직장 연말정산 개인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10.1일부터 ~2021.12.31까지 근무

2022년 2월17일 퇴사예정인데

지금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요청을 하는데

곧 퇴사예정이라 그냥 제가 나중에 5월에 별도로 하고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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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전달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급이 덜 되거나 추가로 납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공제 등 최소한의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