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발급거부할 경우 불이익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발급거부 가산세 등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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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어느정도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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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모임으로 인한 개인계좌 운영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4.4% 또는 22%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액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4.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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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금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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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신고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출처 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의 사업자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하시고, 그 이후 매입처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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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에서 프리랜서 일하고있는데(사업자 신고안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크몽에서 3.3% 원천징수 후에 소득을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 종합소득신고 이전인 4~5월경에 홈택스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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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위반과태료 발생, 직원 납부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의 불찰로 인한 과태료라면 실무적으로는 법인에서 굳이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은 없습니다.만약, 법인이 납부해야할 과태료를 직원이 대신 납부해준 경우,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법인은 직원에게 해당 과태료 대납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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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0%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2.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3. 차용증상의 차용일에 차입을 받으시면 됩니다.4.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5. 계좌이체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객관적인 소명이 가능한 것입니다.6.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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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위해서 사업자가 등록 해야하는 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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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명의에 땅을 조카에게 이전을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삼촌명의 땅을 본인이 증여받기 위한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네이버 검색)2. 부동산 명의 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법무사 또는 직접 관할 지자체 방문)3. 증여세 신고 및 납부(등기이전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참고로 취득세는 증여받는 토지의 공시가격 x 4%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삼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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