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20년 7월에 매입한 땅을 21년 8월쯤에 매도 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7월에 마지막 잔금을 치뤘고 토지매입 부대비용까지 총 8억6천3백만원정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쯤에 총 11억4천정도 주고 매도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개를 해야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양도소득세는 대략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과 무관하여 사업장 장부에 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있었다면

      (차) 현금 11.4억 (대)토지 등 8.63억으로 하시고 나머지 차액은 자본금(손익과 무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