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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하운드198
20년 7월에 마지막 잔금을 치뤘고 토지매입 부대비용까지 총 8억6천3백만원정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쯤에 총 11억4천정도 주고 매도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개를 해야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양도소득세는 대략 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과 무관하여 사업장 장부에 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 토지가 사업용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있었다면
(차) 현금 11.4억 (대)토지 등 8.63억으로 하시고 나머지 차액은 자본금(손익과 무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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