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인데요 아파트 매도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20년도에 아파트 매수한게 있는데
상품 100 선급금 80
외상매입금 20
이렇게 쳐놓고 나중에 돈 지불하고
외상매입금20 보통예금 100
선급금 80
이런식으로 분개를 쳐놨거든요!
근데 올해 아파트를 팔게 됐는데 어떻게 분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20년도에 100에 샀고 올해 200에 팔았다고 하면
외상매출금 200 상품매출 200
그리고 나중에 돈 받으면
보통예금 200 외상매출금 200
그냥 이렇게만 하면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규 정도 같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매출 분개 뿐만 아니라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 분개도 해야 합니다.
매출원가 100 / 상품 100 의 매출원가에 대한 분개도 하셔야 수익과 비용이 모두 인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것은
외상매출금 / 상품매출
보통예금 / 상품매출
보유 아파트는 없어지니까
결산대체분개를 통해서 매출원가에 반영해주시면됩니다.
따로 분개는 필요없겠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분개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일단 외상매출금 200 상품매출 200 보통예금 200 외상매출금 200
하시고 매출원가100/ 상품 100 분개를 추가해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