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억에산 주택을 10년거주 10년 보유후 20억에 팔때 양도세
5억에산 주택를 10년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주택를 20억에 양도하였습니다.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리 계산되므로 주택수 정보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보일러교체비, 샷시 설치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