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10월에 아파트 팔고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잔금을 23년 다 치뤘고 잔금까지 끝나면 잔금에 대해서는 매출로 잡고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던 걸 상계처리해서 없애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1. 잔금 매출로 잡으라고 해서 통장 분개시
차) 보통예금 / 대)외상매출금 으로 잡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없어서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고정자산 상계시
차)? / 대)건물, 유형자산처분이익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차변엔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라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수취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 잔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원, 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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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예금, 선수금,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