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10월에 아파트 팔고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잔금을 23년 다 치뤘고 잔금까지 끝나면 잔금에 대해서는 매출로 잡고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던 걸 상계처리해서 없애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1. 잔금 매출로 잡으라고 해서 통장 분개시
차) 보통예금 / 대)외상매출금 으로 잡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없어서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고정자산 상계시
차)? / 대)건물, 유형자산처분이익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차변엔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