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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24.02.29

아파트 매매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10월에 아파트 팔고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잔금을 23년 다 치뤘고 잔금까지 끝나면 잔금에 대해서는 매출로 잡고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던 걸 상계처리해서 없애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1. 잔금 매출로 잡으라고 해서 통장 분개시

차) 보통예금 / 대)외상매출금 으로 잡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없어서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고정자산 상계시

차)? / 대)건물, 유형자산처분이익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차변엔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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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라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수취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 잔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원, 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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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예금, 선수금,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